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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소상공인 배달·택배비 지원사업은 연 매출 3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30만 원까지 배달 및 택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 신청은 온라인으로 가능하며, 실적 증빙이 필수입니다.


- 배달앱 및 배달대행사를 통해 배달비 내역이 사전 확보되어 전산 확인 가능한 소상공인(배달의민족, 요기요, 쿠팡이츠, 생각대로, 바로고, 부릉, 인천시반값택배, 먹깨비 이용사)

- 신속지급 외 모든 택배사, 배달앱 및 배달대행사, 퀵서비스, 심부름센터 등과 직접배달 소상공인

- 2024.12.31. 이전 개업, 사업신청일 기준 폐업상태가 아닌 개인·법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.
- 국세청 부가세 신고매출액 또는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기준 연 매출액 0원 초과 ~ 3억원 이하 사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.
- ‘24.1월부터 ’25.12월까지의 배달·택배비 이용실적이 인정됩니다.
- 1인이 다수 사업체(법인·개인 무관)의 대표인 경우 1곳만 신청 가능,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는 주대표 1인만 신청 가능합니다.
📌 지원 목적 및 배경
- 고물가와 물류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된 정책입니다.
- 배달앱, 택배, 퀵서비스, 직접 배달 등 다양한 방식의 물류비용을 지원합니다.
📌 지원 대상
- 연 매출 3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 (2025년 기준, 기존 1억 400만 원에서 상향 조정됨)
- 실제 배달 또는 택배 실적이 있는 사업자
-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로서 폐업 상태가 아닌 경우
-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할 경우 1곳만 신청 가능
📌 인정되는 증빙자료 예시
- 전자세금계산서
- 택배 운송장
- 배달앱 정산내역
- 카드 영수증
- 배달 완료 사진 또는 문자
- 직접 배달 시 배달장부 및 지급확약서 등.


신청하기 배달·택배비 신청으로 비용 부담을 줄이세요. 바로가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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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주묻는 질문 바로가기
🖥️ 신청 방법
- 소상공인 배달·택배비 지원 공식 홈페이지(바로가기)에서 온라인 신청
- 신청 결과 확인 및 증빙자료 등록도 동일 사이트에서 가능
📞 문의처
- 소상공인 배달·택배비 지원 콜센터: 1533-0500
이 정책은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, 빠른 신청이 중요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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